의사-보험설계사 공모 '보험사기'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31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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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 수술' 진료기록 조작 보험금 타내··· 49명 입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일명 '이쁜이 수술(여성 생식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여를 받아 챙긴 산부인과 원장 유모(46)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병원을 소개해준 보험설계사 한모(35·여)씨 등 30명과 유씨로부터 수술을 받고 여성질환 관련 보험금을 타낸 이모(53·여)씨 등 보험가입자 18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2008년 9월부터 2년간 요실금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 요실금 수술과 이쁜이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시술하지 않은 여성특정질병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금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가입자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10개월 동안 딸과 함께 이쁜이 수술을 받고 다른 여성질환으로 5차례 수술했다는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보험금 5400여만원을 받는 등 보험설계사와 보험가입자 45명이 85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5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중년여성들이 이쁜이 수술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차피 나이가 들면 요실금 증상이 온다. 이쁜이 수술과 묶어서 수술할 경우 할인해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전문심사가 서류심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에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심사가 월별로 이뤄지고 있어 2~3개월 간격을 두고 동일 부위를 수술한 것으로 진료 기록을 작성할 경우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여성특정질병 관련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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