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1일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법인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했다며 음 전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의 음 전 사장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음 전 사장은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께 개인 비리로 형사 고발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를 도시철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횡령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도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인 형사사건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음 전 사장은 7000여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도시철도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명백히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같은 사안으로 음 전 사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도시철도 사장 직을 사임하기 전 '임직원이 재직 중 귀책사유 없이 공사 이익증진을 위해 처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퇴직 후 발생한 민,형사상 등의 소송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단 이사회에 부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는 사내 규정을 신설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료를 도시철도 비용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지난해 8월24일 "도시철도공사가 1조원대 '해피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음성직 사장이 특정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주거나 계약 시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처분을 내린바 있다.
음 전 사장은 200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근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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