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성희롱 발언'으로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 해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에서 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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