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무허가건물을 사들인 사람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이모(26)씨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분양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게 된 원고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서대문구가 홍제3동 산1-167, 168 일대 무허가판자촌, 이른바 '개미마을'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인가고시일(2007년 7월23일) 10여일 뒤인 8월3일 구역내 한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얻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이씨가 고시일 이후 소유권을 얻었다며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에 이씨는 단지 외삼촌으로 명의를 변경해 뒀던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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