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이 강화되고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피해자 중심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후대응차원의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2차 폭력 피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해 가정폭력 발생률은 2가구 중 1가구 꼴인 54.8%에 달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 중 여성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15.3%로 영국(3.0%), 일본(3.0%) 등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종합대책은 먼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 후 현장상황을 파악해 재발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권'을 도입했다.
그동안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이 응급조치 후 필요시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신청을 하면 검사가 청구해 법원결정까지 7~8일이 걸려 피해자와 가해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2차 피해위험에 노출됐다.
피해자 자신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도입된다. 이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친권행사를 하는 일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 사건초기 현장에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안전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 대면권'과 주거에 진입할 수 있는 '주거진입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거에 진입해 피해자를 대면하고 피해자의 상태, 안전여부 등을 체크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거에 진입해 피해자를 대면하고 피해자의 상태, 안전여부 등을 체크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해자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가정폭력사건 피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대상사건과 상담기간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가해자 상담결과 불성실 상담자에 대한 수사재개와 기소여부 검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종전에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주로 상담소 위탁에 그쳤던 것을 앞으로는 알콜중독, 도박, 정신질환, 의처증 등으로 분류해 각 특성별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자녀·노부모·장애인 등 피해자 대상별 보호 지원을 내실화 할 예정이다.
김교식 여성부 차관은 "지난 해부터 여성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복지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다음 달 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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