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3일 태국에서 대마 종자를 들여와 재배해 상습 흡입한 태국인 피모(32)씨를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태국인과 스리랑카인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씨 등은 2010년 5월 태국에서 밀반입한 대마 종자 20개를 국내로 들여와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자신의 집 화분에 심어 재배한 후 평소 알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나눠 준 혐의다.
이들은 경기지역 일대 공장 기숙사에 모여 피씨 등이 만든 대마초를 담배와 섞어 상습적으로 흡입하고, 태국 전통 닭요리 ‘똠냠까이’에 넣어 먹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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