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10여명 대피 소동
서울 노원경찰서는 22일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이모(22·여)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1일 오후 7시40분께 노원구 월계동 자신의 집 아파트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과 옷가지에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구 등 이씨의 집 내부 10㎡가 타는 등 60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분 만에 꺼졌으나 같은 동에 살고 있던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혼자 사는게 힘들어 홧김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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