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의결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22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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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여교사' 중징계 요구

체험학습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교사 A(43)씨에 대해 중징계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 징계 수위를 논의하게 된다.

21일 인천시교육청은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체벌한 여교사 A(43)씨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뒤 중징계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해당 A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상습적인 체벌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벌 당시 다른 교사들이 체벌을 막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20여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사라져 아이들을 찾는라 체벌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학교장 등을 상대로 체벌 관련 교육을 실시했는지 조사한 결과 규정대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교사의 중징계 여부를 결정했다"며 "통상적으로 경찰의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징계를 하게 돼 있지만 이번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협의회를 구성, 해당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12일 학교 체험학습 집합시각에 늦었다며 제자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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