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평소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새벽에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모(31)씨에 대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 모(46·여)씨의 집에서 소씨가 평소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또 곧바로 택시를 타고 이동해 오후 2시31분께 용산구 주성동 모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형(34)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정신병력이 있었으며, 자신의 형이 생활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섰다는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정신병력이 심각한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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