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났던 50대 택시운전자가 인근을 지나던 버스 차량 블랙박스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A(57)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7일 오전 7시15분께 인천 남구 모 여고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17)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B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가 사고를 낸 차량이 콜택시였다는 제보와 인근을 지나던 버스에 설치된 CCTV화면을 확보한 뒤 인천 지역의 콜택시를 대상으로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학생을 친 것은 알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오직 도주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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