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행 항공 화물에 대한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중국 국영항공사 한국지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지난 13일 항공화물에 대한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고 거래업체로부터 67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중국항공사 한국지사 대표인 중국인 A씨(54)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1억원을 뜯어낸 모 여행사 대표 B(57)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매입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37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법인세 79억원을 포탈한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지난 1월까지 항공화물주선업체인 모 항공으로부터 타 업체보다 낮은 운임단가를 책정해 주거나 운송 화물량을 늘려주는 대가 등으로 5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08년경 모 여행사에게 중국 항공사 여객 티켓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대가로 14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와 짜고 허위로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 370억원과 79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횡령,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와 C씨는 20여년간 의형제 관계를 맺어 왔으며, 횡령한 돈으로 호화 사치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강남 청담동 호화빌라에서 스튜디어스 출신인 내연녀에게 고급 외제차 3대를 사주고 역삼동 외국인 카지노에서 400억원대 도박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도 강원랜드에서 10억원을 탕진하고 20억원대의 주식투자는 물론 중국에 6억7000만원짜리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해 횡령과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4월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2년 전 심장병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C씨 등이 2년 전 수술한 점 등을 감안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C씨는 국내 최고 로펌 변호사 3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지난 달 11일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피의자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경우 67억원을 수재하고 4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날 도주하는 등 체포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도주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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