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64)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공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카드를 준 김 시장의 후배 이모(62)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비용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마련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불법으로 사용한 금액이 많지 않고, 그 중 440만원은 변제한 점, 비품구입 및 인수위 활동비용 등으로 금원을 써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이 모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식비 등으로 한 달간 49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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