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청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7일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게 불법 인사 및 관급공사개입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큰조카 L(63)씨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5억2000만원을 구형하고, L씨의 처(64)와 아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추징금 1억500만원과 4년·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대엽 전 시장 등 친인척 4명에 대한 불법 인사 및 관급공사 개입 혐의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였다.
검찰 신문에서 이 전 시장은 불법 인사 및 관급공사 개입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가 양주인 50년산 로얄살루트가 각종 비리의 연결고리인 점을 부각하며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L씨가 판교택지개발지구 업무용지 불하와 관련해 건넨 것으로 추궁했으나, 이 전 시장은 대가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영화협회 K 모씨로부터 판교지구 건설사업과 관련해 2009년 초 서울 모 호텔 룸에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부인했다.
단, 시장 재직시절 총무팀에서 월 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시장의 큰조카 L모씨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L씨는 성남신청사 건립과정에서 M건설 관계자로부터 컨소시엄에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택에서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비롯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다.
L씨는 특히 아내의 공무원 인사 개입, 아들의 성남신청사 조경사업 낙찰 등의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 전 시장이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로 밝혀졌는데도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큰조카 L씨와 처가 공무원인사 및 관급공사에 깊숙히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 이대엽은 몸통역할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시장 등은 지난 해 12월 검찰에 불법 공무원 인사 및 관급공사 개입 등 비리가 검찰에 포착돼 기소됐다.
한편 이 전 시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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