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7일 재직 당시 승진 청탁 명목으로 부하직원들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형수(64) 전 영등포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19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진급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서 업무 관련성이 높고 인사의 적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받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뇌물 공여자들이 돈을 놓아두고 도망한 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고 수수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영등포구 당산로 영등포구청내 청장실과 대림동 자택 등지에서 부하직원들로부터 근무 평정과 승진 등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1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전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직원들은 실제로 승진에 성공해 현재 대부분 영등포구청 과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취임한 영등포 구청장들은 전원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 1기 김두기(1995년 7월~1998년 6월, 이하 재임기간), 2기 김수일(1998년 7월~2000년 10월), 3기 김용일(2002년 7월~2003년 10월), 4기 김형수(2004년 6월~2010년 6월)가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으로 퇴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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