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8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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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범대위 박래군ㆍ이종회 위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8일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박래군·이종회 공동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1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1월 서울 용산에서 농성 중인 철거민과 경찰이 충돌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참사 이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10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지난 해 2월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71회에 걸쳐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이명박 규탄 및 희생자 추모대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 박 위원장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공동대표직을 맡으면서 관련 촛불집회를 4차례 열고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MB악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최한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력사태 방지 및 교통방해를 줄이려는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거리시위를 독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위원장과 이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1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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