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성폭력··· 살인··· 절도···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7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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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배자 13만명 거리 활보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대상자는 총 13만7911명으로 집계됐다. 검거 유형별로는 ▲살인, 강도, 방화, 절도, 폭력 등 강력범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강간범 ▲미성년자 강간, 성추행, 특수강간 등 성폭력범 ▲사기·횡령, 불법 사금융, 다단계,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경제사범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력범죄 수배자 등 특별 검거기간을 운영한다. 16일부터 8월15일까지다.
국민 피해를 야기하고 도피 중인 수배자를 추적 검거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피해회복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평온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도심 재개발지역, 유흥가 밀집지역, 외국인 거주지역 등을 일제수색한다. 강력범죄 수배자는 수사·형사 담당자를 지정해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기간 장기·지능적 수배자 검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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