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 서훈취소 취소해달라"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7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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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량 아들 김대영씨 행정소송 제기
정부가 지난 달 위암(韋庵) 장지연을 비롯해 19명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 가운데 해당 처분을 거두어달라는 행정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포우(抱宇) 김홍량(1885~1950)의 아들 김대영(74)씨는 "사실과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친일행적자로 단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낸 서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서훈공적이 거짓이라거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서훈취소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친일행적 근거로 삼는 일제 시대 발행지 '매일신보' 등은 총독정치를 선전한 기관지라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인데도 서훈취소심사위가 지난 해 말 2회에 걸친 심사만으로 결정내리는 등 제대로 된 평가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홍량은 일제강점기 시절 백범 김구와 함께 농촌 계몽운동과 독립운동가 후원사업, 학교 및 학회설립 사업 등을 펼쳤다.
1911년에는 황해도 지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한 '안악사건'(일명 안명근사건)으로 체포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하다 1915년 가석방됐다.
1977년 구국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으나 지난 해 일부 친일행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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