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금감원 국장 구속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6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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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비리'
檢, 알선수재 혐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5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전 비은행검사국장 유모씨(현 모 저축은행 고문)를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완형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03~2004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으로 근무한 유씨는 이같은 경력을 활용해 금융당국의 검사 업무 등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해 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김민영 부산·부산2 저축은행장 등으로부터 퇴직 후 매달 300만원씩 건네받는 등 총 2억1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은행장이 올라오지 못할 때에는 600만~900만원씩 몰아서 주기도 했으며, 이 돈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현재 모 저축은행 고문으로 근무 중이며, 지난 13일 오전 출근길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부산저축은행 검사와 관련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금감원 이 모 팀장을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총 13명의 전·현직 간부를 비리 혐의로 체포하거나 구속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가 잠정 결정된 지난 1월25일부터 영업정지일인 2월17일까지 4300여명이 5000만원 이상, 최소 2500억원을 인출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임직원 및 가족 170여명에게 총 7340억여원의 대출을 허가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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