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에 보상금 지급하라"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6 14:4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광주고법 대법서 무죄 판결··· 구속 261일 기간 맞춰 정부서 줘야
"31년 동안 가슴에 들어있던 응어리가 이제야 풀리는 기분입니다."

법원이 국가 폭력에 인권을 유린당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정부가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이동계(53)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형사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정부가 이 사무총장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무총장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에 의해 구속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그가 구속된 261일 기간에 맞춰 정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계엄령 해제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전두환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8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권총으로 공포를 쏜 혐의로 그해 12월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이 해제되면서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받은 그는 이듬해 8월15일 특별사면돼 풀려났다.

이후 "당시 시위를 한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재심을 청구, 지난 해 무죄 판결을 받아 냈다.

재심을 맡았던 광주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경찰관들이 체포영장도 없이 실력으로 피고인을 연행하려 했던 점 등에 비춰 검거과정도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 사무처장은 "법원이 상무대 영창과 나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불법 구금된 87일을 형사보상금 산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았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5.18 당시 계엄법으로 징역형 이상을 받은 유공자들이 427명에 달하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면한 사람은 150여명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법정 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유공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유공자들은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유공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치료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섭 안정섭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