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속터미널ㆍ서울역 '사제폭발사건'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15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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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이득 노린 계획된 범행"
서울경찰청 브리핑
서울 강남고속터미널과 서울역 사제폭탄 폭발 사건은 선물옵션 투자에 실패한 40대 남성이 주가폭락을 유도하기 위해 벌인 계획적인 범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주가폭락을 유도해 선물옵션 투자 이익을 노린 계획된 범행"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43)씨 지난해 7월 출소한 뒤 지인으로부터 3억여원을 빌려 선물거래에 투자했으나 실패해 빚 독촉에 시달렸다. 그러다 지난 11일께 또 다시 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선물옵션(풋옵션)에 투자했다.
계속된 투자실패로 부담을 가졌던 김씨는 이번에는 꼭 이익을 얻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김씨는 옵션 만기일인 지난 12일 공공시설에 폭발사건이 발생하면 주가가 폭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
이에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폭발물 제조법을 배운 뒤 지난해 알게 된 이모(36)씨를 통해 폭죽 8개와 배터리, 타이머 등을 구입한 뒤 범행에 사용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오전 4시께 천호대교 인근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렌트차 안에서 폭발물 2개를 만든 뒤 각각 오전 10시50분과 오전 11시50분으로 타이머를 맞춰놨다.
또 폭발물 설치를 위해 소개받은 박모(51)씨를 시켜 오전 5시51분께 서울역, 오전 6시20분께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폭탄을 설치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폭발물의 위력도 가늠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반사회적 이상 성격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테러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범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발물 사용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이씨와 박씨 등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확보한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과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14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에서 이씨를 붙잡은 뒤 같은 날 오후 5시25분께 양평에서 김씨를, 오후 9시10분께 서울에서 박씨를 각각 검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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