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안내고 '씽씽'··· 징수대책 전무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1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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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 연장 논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체납 건수 1200건··· 트럭 1178차례 무단통행
최근 유료화 연장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체납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건수가 무려 1200건에 달하는 차량도 있지만 도의 징수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11일 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체납액은 지난 해 말 현재 2억1789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7년 2390만원(1만1852건), 2008년 4309만원(2만682건), 2009년 8320만원(2만8945건), 지난 해 6770만원(4만4724건) 등으로 체납액과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도건설본부는 이같은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소홀히 하고 있다.
도의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10배 범위 안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해 수납하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려 1100여차례나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까지 생겼다.
48도4XX9 1t트럭은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를 1178차례나 무단으로 드나들었다. 이 차량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과태료를 포함해 817만원이나 된다.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를 관리하는 경기개발공사 유료도로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대포차량이어서 실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서 "통행료가 800원에 불과, 차적을 조회해 압류 등 처분을 거치는 행정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명했다.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는 도가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을 차입해 1992년 개통했다. 도는 이 도로의 통행료(400~1100원)를 오는 11월30일까지 받기로 했으나 최근 이를 번복하고 징수기간 연장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의왕시 학의동~과천시 문원동 구간(4.1㎞)과 의왕시 청계동~수원시 금곡동간 민자도로 연결사업 등으로 인해 무료화 전환은 3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왕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은 "도로건설 비용이 이미 회수된 유료도로에 대해 요금징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유료도로법 지정목적에 맞지 않고 추가 도로확장 비용을 도로 이용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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