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들만 유인 반지 슬쩍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0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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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징역 1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할머니들만 골라서 유인해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훔친 물건인 걸 알면서 A씨로부터 귀금속을 산 혐의(장물취득)로 함께 기소된 금은방 주인 B(7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유사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적 있는데다 고령의 피해자들을 속인 뒤 방심한 틈을 타 반지를 훔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C(여·78)씨에게 접근해 시가 100만원 상당의 반지를 건네받아 달아나는 등 14차례에 걸쳐 할머니들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지난 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근처에서 상품권을 나눠주는 행사가 있다'며 C씨 등을 유인해서 "값비싼 반지를 끼고 있으면 상품권을 주지 않는다, 잠시 맡기면 화장지에 싸서 돌려주겠다"고 말해 귀금속을 받았다. 이후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돌멩이나 동전을 화장지에 싸서 전달하고 자신은 자리를 뜨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해 8월부터 10월까지 A씨가 절취한 250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들인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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