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급상황땐 권총 사용하라"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0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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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권총등 제대로 사용못하는 직원 퇴출"

경찰이 취객이 관공서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위급 상황에서는 총기를 적극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경찰관이 취객 난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9일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취객이 관공서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위급 상황에서는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경찰 조직내에서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은 퇴출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날 지역 경찰관에게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거나 현장에 출동할 때 권총이나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했다.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징계에서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경찰관 피습과 위해 등 장구사용이 필요하지만 징계와 민·형사상의 책임을 우려해 총기나 장구 사용을 꺼리는 의식이 만연하다고 있다는게 이유다.

이와 함께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했음에도 직원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연루되면 본청 소송지원팀이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잉대응'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경찰관 대다수가 총기 사용을 꺼리고 있는데다 총기 사용에 관대하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탓이다.

인권단체들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장의 지시는 일선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총기 남용으로 인해 생각하지도 못한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는 마찬가지다.

직장인 박상준(33)씨는 "경찰관의 신변보호와 공권력 확립차원에서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며 "총기사고가 난발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장인 김하얀(32·여)씨는 "뚜렷한 기준없이 마구잡이로 총기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있을 것만 같아 두렵기까지 하다"며 "사격훈련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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