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6.15청학연대) 김호 전 집행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 4일 국가정보원과 함께 청학연대 김 전 집행위원장 등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3년전까지 남북교류 협력을 명목으로 수시로 북한에 들어가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일본의 북측 단체인 재일조선청년동맹으로부터 선동 문구가 들어간 전자우편을 수차례 수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과 대전, 광주에 있는 관련자 9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곳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출판물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 등 청학연대 관계자 9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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