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에 남은 머리카락 7올이 뺑소니범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8일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택시기사 윤모(44)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41분께 서울 은평구 수색동 한 도로에서 수색역 방면에서 수색교 방향으로 택시를 몰고 가다가 무단 횡단하는 장모(68)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윤씨는 "도로 옆 쓰레기 더미를 치고 지나간 사실은 있지만 사람은 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차량에서 피해자 장씨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조사 결과 사고 택시 와이퍼에 장씨의 머리카락 1올이 껴있었고 깨진 유리창에도 머리카락 6올이 남아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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