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목 1억원 꿀꺽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08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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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않는 딸 ' 직원 허위등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종선 판사는 자신의 딸을 조합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1억19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경기도내 모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A(62)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합 정관상 상근이사장은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야할 조합장이 정관을 무시한 채 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되지도 않고 출근하지도 않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해 조합에 피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조합에 딸을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뒤 급여와 보험료 명목으로 1억19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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