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발송인 주소 오기 배달사고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08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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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에게 과실책임 물을 수 없다

우편물 발송인이 등기취급우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편집배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박창렬)는 전남개발공사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토지보상 관련 우편물이 잘 못 발송돼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개발공사가 주소를 잘 못 기재한 만큼 우편집배원이 수취인과 주소와의 관계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비춰 볼 때 통지서가 관계인에게 잘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전남개발공사에 있다"며 "우편집배원이 중과실로 우편법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2008년 9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수용된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무등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해야 할 토지보상 관련 등기우편이 잘 못 배달돼 손해를 입었다며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남개발공사는 수취인은 무등상호저축은행으로 기재하고 주소는 토지 소유주 집으로 적어 문제가 발생하자 우편집배원이 수취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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