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 하려 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인 D씨(27·여)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를 전달받아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나이지리아인 C씨(32)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2월28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945.1g을 여행용 가방 외피 안쪽의 빈 공간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했으며 C씨는 이를 전달받아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가 반입하려 한 필로폰은 시가 32억 상당, 3만2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조사 결과 D씨는 지난 해 12월께 요하네스버그 캔턴파크의 한 클럽에서 마약 판매상인 P씨로부터 "한국에 필로폰을 가져가 C씨에게 전달하면 1만 랜드(한화 170만원 상당)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에 필요한 한국행 비행기표 등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한국에 입국한 C씨는 서울 강동구의 영어학원과 경기 용인의 한 대학에서 영어강사로 일해 왔으며 의류 도매사업에 실패하자 마약 밀수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한국에 입국한 C씨는 서울 강동구의 영어학원과 경기 용인의 한 대학에서 영어강사로 일해 왔으며 의류 도매사업에 실패하자 마약 밀수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D씨를 검거했으며 두 달간 도피생활을 하던 C씨도 지난 달 검거했다.
경찰은 C씨가 과거에도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켰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약 유통 경로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원어민 강사가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라며 "필로폰의 공급지도 중국, 동남아에서 캐나다,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 북미나 아프리카권으로 다변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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