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64)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지난 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시장측 변호인은 "김 시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 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이모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식비 등으로 한 달간 49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