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03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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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교사 제자폭행'은 강제교육 정책 탓"

이른바 '여교사 폭행' 사건은 일선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체벌 교육, 강제 교육의 늪에서 빠져나와 학생 인권을 보장하라"며 "중학교 여교사 학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인천교육청의 책임있는 정책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의 학생폭행사건이 전국의 많은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 동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탄원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해당 학교와 교사의 가해자 처벌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형식적 자정노력만 보여준 결과가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이들은 "학생 체벌문제를 넘어 인천시교육청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철학과 방안이 요구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시 교육청은 교사의 심각한 학생체벌을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학생인권 전반을 고민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 의식과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 뒤 "당장 시급히 할 일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각 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을 친인권적인 학생생활규정으로의 개정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강제 교육의 변화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의 강제 교육 전반의 변화도 요구된다"며 "현재 시교육청이 살인적인 학력경쟁교육만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사와 학생 간의 충돌과 갈등의 원인으로 입시학력 강요와 학교현장의 강제교육으로 인한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 단절로 꼽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교육은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을 기반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면서 강제 학습으로 소통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며 소통되지 않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남는 것은 갈등과 오해, 대립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들은 "강제 야간학습과 방과후학교, 구시대적 두발 규제 등 시교육청이 교육주체들과 만나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해있다"며 "구시대적 학력향상정책, 계층차별교육의 늪에서 빠져 나와 학생들의 인성과 인권에 기반한 교육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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