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부터 전학 강요까지"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02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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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ㆍ고교 교육현장 학교ㆍ학생 갈등 잇따라
인터넷이 뜨겁다.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탓이다. 네티즌들은 인천의 한 학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교사의 자질론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새 학기 들어 인천지역 학교와 학생간의 갈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의 강제교육 탓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성적순 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결국 교육청의 시정 권고로 이같은 계획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학교는 또 정규수업시간 전에 방과후학교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강제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고, 시 교육청은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 서구 모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 3월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학교장으로부터 "전학을 가지 않으면 출석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A군의 징계 사유는 강제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인 탓이다.
같은 반 친구는 물론 다른 반 아이들까지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 현재까지 160여명 가량의 학생이 A군의 의견에 함께 했다.
A군은 "강제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진행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강제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된 뒤 해당 학생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달 8일, 인천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군은 담임교사로부터 소름 끼치는 말을 들었다. 교사는 야간자율학습을 거부한 B군에게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면 대학 입학 추천서는 물론 진학에 필요한 서류를 써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결국 B군은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또 같은 달 3일 인천 부평구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C군은 등교를 하지 못했다.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학교 출입을 저지당했기 때문. C군은 학교 규정대로 벌점 부과를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군은 "학칙대로 벌점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싶은데 못들어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 1960~70년대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짧은 머리 스타일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첨언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 교사는 "학기 초에 아이들을 잡지 않으면, 아이들 면학분위기를 망칠 수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갈등은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두발 제한 등 예전부터 사실상 시행되던 학교의 강제교육 탓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시의원은 "이같은 일은 인성교육보다는 성적을 위한 교육의 결과"라며 "인천시교육청이 성적향상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시대에 맞지 않는 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도 "수능꼴지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시 교육청이 아이들에게 자율성보다는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이같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줄세우기식 교육으로 학생과 학교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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