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부대 유족에 국가, 손해배상하라"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01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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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침투를 목적으로 창설됐던 '실미도부대', 그 부대원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김모(69·여) 등 실미도부대원의 유가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325부대 209파견대인 일명 실미도부대는 이른바 '무장공비 김신조 사건'을 기화로 1968년 대북 특수작전에 활용하기 위해 창설됐다. 대원들은 1971년 부대를 탈출해 서울로 향하다 육군과의 교전에서 일부는 사망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형됐다.
이에 김씨 등은 "실미도부대원들이 고된 훈련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고, 정부는 이들이 사망한 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6억769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은 "훈련 과정에서 부대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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