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일 역사개발사업과 관련 뇌물을 받은 코레일개발 임원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코레일개발 전 대표 안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코레일개발 임원에게 뒷돈을 건넨 부동산개발업체 회장 김모(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코레일개발 대표로 재직했던 2007년 5월 경기 부천 송내역사 개발사업 시공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당시 코레일개발 임원 이모(49)씨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총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씨에게 "수원 모 역사 개발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00만원, 김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안씨에게 뒷돈을 건넨 이씨는 1,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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