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패소 원심 확정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01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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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노조쟁의 작전중재 정당' 무효訴
2006년 불법 파업을 벌여 1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직권중재제도가 필수공익사업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냈던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일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중재회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이 마비되고 국민경제가 붕괴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이같은 사태를 예방하고자 한) 직권중재제도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철도노조 파업 직전에 내려진) 중재회부보류결정 및 중재회부결정이 단지 쟁의행위 자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사측과의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 등을 묵살하고, 2006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인 뒤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직권중재 대상은 철도,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 등으로 제한됐다"며 "(이 제도는) 현실상 국민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라며 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철도노조가 직권중재결정 등을 묵살하고 나흘간 벌인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도공사에 70억여원, 이자를 포함해 100억여원을 물어주라는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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