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되는 학생 선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학력 저하 현상, 관행적 불법찬조금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선진형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1일 발표했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 및 증진 방안으로 올해 초등학교 4~6학년부터 적용되는 학습권 보장제 시행에 따라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수업결손 보충학습 계획 마련,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한다.
1·2학기 별도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해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 등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한다.
이 기준에 미달되는 학생선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출전이 금지된다. 또 해당 학생은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단 기준 미달 학생일지라도 학력증진 프로그램(최소 60시간 이상)을 수료했을 경우 학교장이 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해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초중고 단계적 확대 시행을 통해 2017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선수의 폭력 및 인권 보호 방안으로 연 1회 관련 교육 의무 실시, 고충처리센터 운영, 운동부 지도자 연수 교육과정에 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 의무 편성 등을 실시한다.
관행적 불법찬조금 조성을 막기 위해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 운영경비 집행내역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교감,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 등 학교운동부 관계자 약 2200명을 대상으로 선진형 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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