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용산 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의 망루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 남경남(57)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이른바 '용산참사' 사건 때 망루농성을 주도한 것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철거민들이 벌인 망루 농성을 지휘하거나 재개발조합을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남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남씨가 망루농성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지시한 바는 없고, 남씨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철거세입자들의 입장을 수용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감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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