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28일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로 구속기소된 의사 신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신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지인들과 함께 지난 해 2월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망명을 기도했지만 실패하고 한국으로 귀국, 공안당국에 적발된 이후 기소됐다. 이들은 공안기관의 수사과정에서 "한국이 싫어 북한으로 가려했다"고 자신들의 망명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국내에서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정당 창설도 준비했으며, 당 구성 준비작업을 위해 2009년 8월 스웨덴에 거주 중인 북한 인사의 집으로 지인들을 보내 주체사상을 배우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주 모악산 소재 김일성 시조묘를 방문해 "경애하는 수령님 만세, 위대하신 장군님 만세" 등을 제창하며 북한에 대한 충성도 다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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