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8일 쾌감을 느끼기 위해 헌옷수거함과 상가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A(21)씨를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새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빌라 헌옷수거함에 쾌감을 느끼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11일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빌라와 아파트 헌옷수거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해 5월께 인천 계양구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에 들어가 10만원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금품 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방화 후 소방관과 경찰이 출동해 화재를 진화하는 장면을 보면 쾌감을 느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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