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해임 처분 부당"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28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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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前국세청장 비판 직원 해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전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국세청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9)씨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국세청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받아들여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김씨가 올린 글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한 전 청장이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씨가 운영하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점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사임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면 허위 사실 적시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동 혐의에 대해 "김씨의 글은 한 전 청장과 국세청 조직에 대해 비판·항의에 나설 것으로 선동했다기보다 오히려 국세청 수뇌부에 대한 반성 및 직원들에 대한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설령 선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전 청장은 공적 인물에 속하고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면이 있는데다 김씨의 글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청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민변 등과 협조해 고소하겠다고 운운한 것도 민변 등이 불법 단체가 아닌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지난 15일 한 전 청장을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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