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능교재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사교육업체 4곳을 고소했다.
EBS는 지난 4월부터 수능교재 무단 사용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총 189건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4건을 고소했으며 3건은 벌금형 등으로 종료됐으나 1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경고·수정 조치를 받은 곳은 9곳으로 나타났다.
EBS 관계자는 "고소 대상 중 지난 해 완료된 3건은 대부분 작은 동네학원"이라며 "아직 진행 중인 1곳은 대형 입시업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비용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EBS 교재를 활용한 또다른 사교육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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