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보직란에 '사장' 기재 불성실 태도보여...해고 정당"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4-25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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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사건 때문에 해임된 사내 환경미화원 박모(48)씨가 "과중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순환보직을 위해 사측이 사원면담카드를 작성케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이고, 이에 박씨가 희망보직을 '사장'으로 작성한 데 대해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회사가 페기물을 불법 처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여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적·법률적 검토가 없었고, 이 혐의에 대해 회사 대표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사측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박씨가 여러차례 회사 지시를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처분이 징계자의 재량권을 넘어섰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199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에 입사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써서 내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지시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
또 A사가 폐기물을 불법 처리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이후에도 동료들에게 '회사가 인원을 줄이면 비노조원은 그만둬야 한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2009년 12월 해고됐다.
이에 박씨는 "단순히 희망사항을 적은 것이지 조롱 의도는 없었고, 기자회견 내용에 일부 과장이 있어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면서 중노위에 구제신청 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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