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자 울린 '취업 다단계' 사기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4-25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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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터넷쇼핑몰회사 차려 놓고 분양계약
서울 수서경찰서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운영자 A(34)씨 등 1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빌딩사무실에 가짜 인터넷 쇼핑몰 회사를 차려 놓고 구직자들에게 쇼핑몰 분양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대출 받게 해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B(20·여)씨 등 283명으로부터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휴대폰 등 제품을 팔면 수익금의 30%를 제공할 것 처럼 속인 뒤 취업 조건으로 특정 대출업체로부터 대출 받아 쇼핑몰 분양 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구직자들에게 지원금 50만원을 주고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해 일 할 사람을 모집하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38명을 모집할 경우 600만원의 보너스를 주겠다고 하는 등 '다단계'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분양 계약서에 '계약 파기시 위약금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구직자들이 쉽게 발을 빼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000여건의 분양 계약서 자료를 토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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