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머리 쓴 보험빵 일당 검거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4-24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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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낸 뒤 벽돌로 무릎도 수차례 찍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타낸 속칭 '보험빵'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24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산업재해 보험금 등 총 2억원을 타낸 일당을 붙잡아 전문 브로커 지모(48)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접 차에 부딪쳐 보험금을 챙긴 보도방 운영자 이모(39)씨와 무직자 김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씨는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교통사고 2건을 꾸며 이씨, 김씨로 하여금 산재보험금 등 총 2억여원을 챙기도록 한 뒤 사례비 26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보도방 운영자 이씨는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산재보험에 미리 가입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가는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식당부식을 구입하러 가는 도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 약 6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무직자 김씨는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약 6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일당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몸을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돌아온 이씨와 김씨의 무릎을 벽돌로 수차례 찍어 심한 멍이 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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