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제22단독 이원석 판사는 "도로 하자에 따른 사망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A손해보험사가 경기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수원시는 보험사에 모두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갓길이 전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게 되면 저수지로 추락해 익사사고 위험이 큰 데도 굽은도로임을 알려주는 표지판만 있을 뿐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었다"며 "도로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50%를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손해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안모씨가 몰던 차량이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수원시 이의동 신대저수지 옆 편도 1차선 도로를 지나다 눈길에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안씨와 동승했던 김모씨와 심모씨 등 모두 3명이 익사했다.
이에 따라 A손해보험사는 동승한 김씨와 심씨 유족들에 대한 손해보상금(안씨는 유족과 이견으로 보상 협상 중)으로 이듬해 2월 각각 4430여만원과 4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가 난 도로에 하자가 있었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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