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챙겨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4-24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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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 '실형'
특정 기업의 세무조사를 눈 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국세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T사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국세청 세무공무원 오모(46)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T사의 고문세무사 남모(49)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원을, 남씨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 선처를 오씨에게 알선해 준 원모(53)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원씨 역시 세무공무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직무를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이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전까지 성실히 근무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남씨는 수감업체인 T사 부사장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고 이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수수한 돈 일부는 수감대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05년 T사의 세무 고문을 맡은 남씨는 이 회사 부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가공거래나 횡령 등 각종 비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1억원을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원씨에게 "세무조사 담당자인 오씨에게 연락해 일을 처리해달라"며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남씨는 또 오씨에게 'T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최대한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 원씨는 남씨로부터 각각의 돈을 받은 혐의다.

한편 앞서 T사의 대표 이모(46)씨는 분식회계로 회사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서 3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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