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21일 이 모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세무사 등록요건으로 보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이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 신청을 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관련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는 변호사의 직무 중 하나로 당연히 등록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현행법상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세무사로 등록하고 있으므로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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