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글 인터넷에 게재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20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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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징역 1년6월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40대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19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상훈 판사는 "피고인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다수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선군 정치와 권력 세습 등을 찬양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인터넷 카페 가입자가 7000명을 넘고 누구나 쉽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가입해 무비판적으로 이를 수용했을 경우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군다나 피고인이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도 편지를 통해 카페에 글을 올리는 등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2007년 8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종북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 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기소돼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 해 11월 북한 연평도 포격 이후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등 북한 찬양 글을 카페에 올렸으며 김정일·정은 부자를 찬양하기 위해 만든 '님에게 바치는 시'라는 카테고리에 324명의 카페 회원들에게서 전달받은 331편의 자작시를 게재하기도 했다.
앞서 황씨는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해 6월 인천지법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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