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20일 고소·고발 사건을 사건부에 등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하고 관련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송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38)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도 "김씨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소속이었던 2007년 2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조 모씨가 고소·고발한 사문서위조 사건과 관련해 총 4회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서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수차례 조씨에게 우편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사건번호를 전산·임시사건부·범죄사건부에 입력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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