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속력을 위배한 것"··· 재차 취소결정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사정을 다시 살펴보라는 헌재 결정을 묵살, 재조사도 없이 죄목만 바꿔 같은 처분을 내렸다가 재차 취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9일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의 금괴) 수출업자 박 모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두 번째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소는 "사정을 좀 더 살펴보라 했는데, 추가수사 없이 죄명만 변경해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검찰은 2008년 2월 금지금 폭탄영업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폭탄영업이란 금지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공모한 업체들끼리 허위계산서만 끊는 방식으로 수입·수출을 반복해 수익을 올리는 영업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박씨는 자신이 수출한 금괴가 범행에 이용된 줄 전혀 몰랐고 그 금괴가 폭탄업체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폭탄업체 관계자들이 박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진술한 점, 이익을 분배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박씨와 폭탄업체 등 사이에 조세포탈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이 있었다고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좀 더 밝혀 본 후 혐의 유·무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수사 없이 죄목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방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로 변경해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박씨는 두 번째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에게 내려진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지기 않기로 하는 검사의 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하다.
한편 검찰은 세무당국과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2008년 2월 2조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폭탄업체 대표 등 1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들을 상대로 한 환급소송도 진행 중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