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단속 적발시 처벌 수위를 낮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경기 수원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단속행정 편의 제공 대가로 향응을 받은 수원시 공무원 A(59·6급)씨를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한 유흥업소 업주 B(4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수원시 구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단속에 적발되면 처벌 수위를 낮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B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모두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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